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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카드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들

by 정보리 2019. 7. 29.

 

얼마전 다량의 카드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USB를 통해 유출된 모양인데요, 카드정보는 신용 ·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고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고 합니다. 카드정보는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대응조치

 

①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 가동강화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고,

해당 금융회사는 FDS 등을 통해 밀착감시중이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음

 

② 카드번호 진위 ·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음

일부 부정사용은 금융회사가 전액보상하였고 본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소비자 유의사항

 

① 사건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안내중

비밀번호와 CVD는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사고예방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안내하여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

 

② 카드정보 도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음

 

③ 경찰청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대응조치 예정

본 건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조치를 긴급시행하였으며,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 방안도 강구해나갈 예정

 

④ 사건과 관련해 검찰 · 경찰 금감원 · 카드사 등의 사칭 유의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사기이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에 보도된 내용

 

 

카드 정보 57만 건 유출…해외 사이트 결제 대처법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7079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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