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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네요

by 정보리 2019. 5. 13.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하는데요, 전산개발과 약관변경을 완료하고 5월3일('19년) 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간편해지 서비스 주요내용

 

대상계좌 - '94년 6월 ~ '00년 12월 판매된 은행의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 (동 계좌는 연금수령 · 추가납입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방문해지만 가능)

  • 다만, 압류계좌 및 '00년 7월 ~ 00년 12월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19.3월말 현재,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7,669개(35.4억원)

 

 

대상회사 - 15개 은행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하반기이후 서비스 제공 예정

 

 

해지방법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해지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旣 구축되어, 自社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

 

 

운영시간 - 해지(9시~16시, 은행 영업일), 조회(9시~22시, 휴일포함)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 인포) 업무처리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간편해지가 가능해지면서 영업점을 직접방문하는 불편의 감소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해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트 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금융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접속 후 '공통' 에서 '내 계좌 한눈에' 클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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