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하는데요, 전산개발과 약관변경을 완료하고 5월3일('19년) 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간편해지 서비스 주요내용
대상계좌 - '94년 6월 ~ '00년 12월 판매된 은행의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 (동 계좌는 연금수령 · 추가납입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방문해지만 가능)
- 다만, 압류계좌 및 '00년 7월 ~ 00년 12월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19.3월말 현재,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7,669개(35.4억원)
대상회사 - 15개 은행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하반기이후 서비스 제공 예정
해지방법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해지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旣 구축되어, 自社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
운영시간 - 해지(9시~16시, 은행 영업일), 조회(9시~22시, 휴일포함)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 인포) 업무처리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간편해지가 가능해지면서 영업점을 직접방문하는 불편의 감소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해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트 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금융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접속 후 '공통' 에서 '내 계좌 한눈에' 클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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