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요즘 인터넷에 불법 금융광고가 많다고 하네요

by 정보리 2019. 4. 15.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한해에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18년은 시민 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으로 '17년에 비해 적발건이 9배가 증가했다는데요,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4,562), 작업대출(3,094), 통장매매(2,401)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유형별 주요 광고대상

 

- 미등록 대출은 신용불량, 일용직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주요 대상

-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취약계층

-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금전유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 한편,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

-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쳇 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리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회사명 ·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
  •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만원의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불법광고 문자에 특별히 주의

 

②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임을 인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사기 :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③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 하기도 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거래
    *파인(fine.fss.or.kr)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인터넷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를 부탁드리며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상시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http://www.fss.or.kr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940번글
(제목 : 불법사금융광고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공고) 참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