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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19. 4. 22.

 

최근 제주 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토록하고 대출금과 예금 등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내용 정리를 살펴보면 ~

 

① 사기범은 '416불 해외결제' 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로 이첩되었다고 안내한 후, OO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다시 안내

 

②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Quick Support)을 설치토록 유도

 

③ 앱 설치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4건의 대출을 받아 편취

* 정상적으로 계좌이체 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속인 후 수취계좌번호 등을 사기범이 입력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LE VAN LOC', 'NGUYEN THI'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49백만원 이체

- 그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50백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원을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출처불명의 문자메세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 금지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사칭하며 앱설치를 권유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 피싱 의심

  • 수사기관 ·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침착하게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 주변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 보이스 피싱 의심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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