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토록하고 대출금과 예금 등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내용 정리를 살펴보면 ~
① 사기범은 '416불 해외결제' 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로 이첩되었다고 안내한 후, OO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다시 안내
②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Quick Support)을 설치토록 유도
③ 앱 설치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4건의 대출을 받아 편취
* 정상적으로 계좌이체 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속인 후 수취계좌번호 등을 사기범이 입력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LE VAN LOC', 'NGUYEN THI'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49백만원 이체
- 그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50백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원을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출처불명의 문자메세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 금지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사칭하며 앱설치를 권유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 피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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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침착하게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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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 보이스 피싱 의심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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