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 그 109번째로 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 · 금전대차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금융꿀팁에서는 크게 외국환거래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와 보고,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 의무 내용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또는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정보 포탈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사례 등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50&no=14732&s_title=&s_kind=&page=1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ART의 오픈API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군요 (0) | 2019.06.17 |
---|---|
카풀은 보험적용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0) | 2019.05.20 |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겠네요 (0) | 2019.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