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닐봉투 사용에도 변화가 있을 듯 싶네요.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라는군요.
또한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
환경부는 변경내용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올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환경뉴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4&orgCd=&boardId=932790&boardMasterId=108&boardCategoryId=&decorator=
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KBS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56363
상세한 내용은 환경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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