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상법 152조)
업주입장에서는 백프로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소비자원에서 적정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목욕탕에서 현금을 분실한 사건에서 업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의 자료를 찾아보니 상법규정을 설명한 것은 있는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못찾겠더군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 듯 싶습니다.)
식당이나 목욕탕, 주차장 같은 다중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다고 해도 분실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주인하고 얘기를 잘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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