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13년 2월23일부터 의무화되었다는군요. 해서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3년 8월23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화 근거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금융감독원에 소비자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더군요.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 201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