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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8

2019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예 받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올해('19년) 기한 후 신고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에 대해 금액은 90%까지 지급되는 모양이네요 ~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동일하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자녀 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듯 합니다.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기존.. 2019. 11. 7.
법인세 신고 · 납부가 간편해질 듯 하네요 법인세 신고 ·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지요. 올해 신고대상법인은 79만6천개로 지난해 보다 4만5천개 증가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 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가능 하다는데요 달라지는 2019년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법인세 신고 · 납부 기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와 신고서식 등.. 2019. 3. 15.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게 있군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이라는게 있지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 ~ 11월30일 (고정된 날짜인지 해마다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튼 올해 '18년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국세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영상에서는 신청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체크해 주고 있네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할.. 2018. 11. 16.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우선 신청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입금액 기준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체납액 납부의무.. 2018. 11. 2.
홈택스 라는 아이돌 그룹도 있군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이돌 그룹이 있군요. 이름은 홈택스 라는데요 ~ 노래 역시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는 듯 싶습니다. 2017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세금(Music Video) 국세청 그리고 홈택스 멤버들이 출연한 국세 매거진 영상도 있네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돌그룹 '홈택스'와 함께 알아보는 세금이야기~ 국세청 국세청 http://www.nts.go.kr 2017. 12. 29.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특례 대상 부동산, 10월2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종부세는 비과세를 이렇게 부르죠)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파악을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게 주 원인이라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향교재단(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모두 신고..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