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관련

법인세 신고 · 납부가 간편해질 듯 하네요

by 정보리 2019. 3. 15.

 

법인세 신고 ·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지요. 올해 신고대상법인은 79만6천개로 지난해 보다 4만5천개 증가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 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가능 하다는데요

 

 

 

달라지는 2019년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법인세 신고 · 납부 기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와 신고서식 등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주요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도우미를 도입하며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의 업종유형벌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자료를 비롯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 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팁,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편의성과 가독성이 향상되록 주제별 탭 형태 화면으로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중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 서비스가 확대된 듯

 

 

 

이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봅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확인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로 받는 혜택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