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1 앞으로 1년 미만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Free images from FreeDigitalPhotos.net 개선방안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가 사고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②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단기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 201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