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1 신용카드 할부결제금액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최근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판매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카드할부금액의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14-16호)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민원사례: http://www.fss.or.kr 소비자 경보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상품 ·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16조)행사가 가능하다는군요. (단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201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