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판매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카드할부금액의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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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http://www.fss.or.kr
소비자 경보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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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16조)행사가 가능하다는군요. (단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초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 철회 ·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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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 · 폐업으로 인해 상품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권 ·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군요.
할부계약 철회권 및 항변권 개요: http://www.fss.or.kr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결제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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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서비스 제공기간이 장기간 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등이 의심스럽다면 카드구매시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 ·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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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할부결제에는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므로 할부결제전 반드시 확인 필요 ~
■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 비교 가능
철회 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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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할부 거래에 대하여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애완견 등)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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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등은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할부결제금액, 이런 경우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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