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 편의점 업종에도 거리제한 (모범 거래 기준) 예고됐던 대로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13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요, 영업지역과 위약금 등에 대한 제한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은 제과 · 제빵업종, 치킨 · 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Image: FreeDigitalPhotos.net 편의점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들로 매장확대 수 경쟁과정에서 생기는 중복출점,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의 실제손해보다 과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모범거래기준에서는 이 세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범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 영업지역 설정 ▷ 원칙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 2013. 1. 3. 치킨, 피자 업종에도 거리제한 둔다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과 · 제빵 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 업종인 치킨 · 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래기준 내용중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가맹점간 거리제한일텐데요 신규출점 제한은 치킨은 800m, 피자 1,500m 로 정해졌군요. 이외에 리뉴얼 주기 및 비용지원, 광고비 분담에 관한 내용, 본사의 판촉요구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현재 치킨 · 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다른 음식업종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하네요. 공정.. 201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