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1 보험설계사가 권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는 이런 사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 ~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민원 사례에는 모 보험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를 위조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 또 모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마치 자기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군요.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소.. 201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