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1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2012년 9월6일 종료예정이었던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 ~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 말까지 연장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물류비 절감과 교통분산을 위해 당분간 심야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듯 싶습니다.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 말까지 연장.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 2012.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