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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2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군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요.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 송금하면 일단은 수취인의 돈이 되긴하지만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수취인이 함부로 쓰면 횔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은행에서 직권으로 송금 실수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협조를 얻어 임의반환 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http://infotown.tistory.com/541 헌데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 2018. 10. 1.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게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첫번째로 인터넷 뱅킹 · ATM 등에서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었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잘못 이체된 사례로는 원래 보내주려던 사람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다거나 거래처에 송금을 하려다가 다른 거래처로 착각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이체)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됨 계좌 이체시 은행은 중개기능만 수행할 뿐이고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군요. (대법원 2005다5..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