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2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안심하고 적극신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반」을 설치, 운영중인데요, 8월말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말까지 신고건수는 4건으로 매우 저조하다는군요.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꺾기 등 대춮관련 불공정행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대출관련 금융상품 가입강요(일명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부당한 편익 제공 요구, 기타 피해사항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후 금융회사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우려하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더욱 근절.. 2013. 7. 8. 저격지원! 중소기업 대출시 불공정행위를 적극 신고하라는군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꺾기' 같은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실태파악,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으로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ichelle Meiklejohn / FreeDigitalPhotos.net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 운영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 운영중 신고대상 - 대출과 관련하여 예 · 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강요 · 금융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 · 보증요구, 대출관련 부.. 201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