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1 중간에 보험료 일부 인출할 경우 만기 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군요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를 일부 인출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저축성 보험가입시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금액이 감소되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 적립순보험료 - 납입.. 201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