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1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지급대상 그동안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은 '파손'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상대상인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사전적 의미상 유리창 깨짐은 파열이라고 쓸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데요,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는군요.('13년 2월26일) Image courtesy of Victor Habbick / FreeDigitalPhotos.net 분쟁조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파트 17층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태풍 블라벤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사에 보.. 201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