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1 올해(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전면과세된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 2020년 부터는 그 이하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 1화 개념편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하지만 주택수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간주 임대료는 주택수와 소형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므로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 2화 사업자등록 2화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에 대한 셜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 등록했을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누..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