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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올해(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전면과세된다고 하네요

by 정보리 2020. 2. 14.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 2020년 부터는 그 이하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 1화 개념편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하지만 주택수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간주 임대료는 주택수와 소형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므로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 2화 사업자등록

 

2화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에 대한 셜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 등록했을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누어 지는군요. 또한 시·군·구청 등록시 의무임대기간이라는게 있으므로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 3화 신고와 납부

 

신고 ·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에서 무잇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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