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2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네요 기존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2월28일부터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등을 개조할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이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2 28일부터 9인승🚍 스타렉스·카니발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 🚒소방차화물차 개조 허용)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2020. 3. 11. 앞으로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은 의무적으로 기록 공개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라는 물건과 여기에 저장된 기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지요.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장착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또한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201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