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2월28일부터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등을 개조할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이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2 28일부터 9인승🚍 스타렉스·카니발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 🚒소방차화물차 개조 허용)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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