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2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근로소득세의 총결산 ~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세법개정내용과 소득공제 항목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특히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군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해.. 2012. 12. 27. 달라진 연말정산,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자. 매년 새해가 오면 항상 거쳐야 하는것이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지난 한해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된 세금내용을 년초에 정산해서 더낸 것은 환급받고 덜낸것은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그러면 연말정산의 범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 사업자 중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일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 세금을 납부한 적 없는 일반국민은 연말정산 환급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보수에서 3.3%의 세금을 납부한 프리랜서 사업자.. 201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