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7 의료비가 비싸도 실손보험금 걱정없도록 ~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먼저 납입한 후 그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비싼 의료비와 어려운 형편때문에 병원에 지급을 못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적용대상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중증화상환자 등)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2012. 7.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