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1 클레어법 도입한다면 ~ 보다 철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레어법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뭔가 낌새가 있으면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듯 한데요... 출소 뒤 또 ‘데이트 폭력’…‘전과 조회’ 도입 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133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IEWc0AEUE8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녀간에 일어나는 사건, 예를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 여성의 증언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몇년전.. 2016.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