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 되었었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였고 6월29일부터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정된 비과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②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201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