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1 2018년 세금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졌다는군요 세금포인트 제도라는게 있지요. 납부를 성실히 해서 납부세액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18년) 세금 포인트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달라진 세금포인트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2018 달라진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개선 세금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월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도 사용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고지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 부여(법인은 제외) 이렇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징수유예 또는 .. 2018.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