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직거래1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할때 조심해야 겠네요 최근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파밍을 통해 제3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경보 2016-5호) 신종 사기수법의 내용을 보면 1. 사기범은 피해자(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파밍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탈취 2.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B)의 아이디를 도용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기 의심을 회피) 해○○○상품권(이하 ‘상품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는 메시지(‘쪽지’)를 전송 3. 파밍 피해자(A)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C)에게 송금.. 201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