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1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화 작년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올해 2012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 부터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운전자도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korealand korealand(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작년, 2011년 12월28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내년'은 2012년을 말합니다.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일까지 사용신고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 201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