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화

by 정보리 2012. 3. 14.

작년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올해 2012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 부터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운전자도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korealand


korealand(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작년, 2011년 12월28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내년'은 2012년을 말합니다.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일까지 사용신고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이륜차량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스쿠터가 여기에 해당되겠군요.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용 ATV등은 제외랍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라는군요.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는데요, 7월1일부터는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든 뭐든 불이익이 가겠지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50cc 미만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신경써서 대비해 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고대상 차량종류 및 신고절차 등등 상세한 내용은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9321 의 첨부파일을 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