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투자1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해 온다면... 최근,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군요. 신재생 에너지 등의 첨단 · 테마 업종을 표방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15-2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법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 공시의무위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불법유사수.. 201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