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1 투자설명회나 다단계식으로 하는 주식투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상장 주식의 다단계 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특히 전국에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어 각별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photos/stock-trading-monitor-business-1863880/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