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계약9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 2012. 10. 9.
보험방송광고와 해피콜, 소비자를 위해 쉽게 바뀐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 학계 및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방법으로 ①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실시, ②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 시행 한다고 합니다. 해피콜이란 보험청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의사의 진정성, 계약의 중요내용 설명 등 완전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제도 Image: FreeDigitalPhotos.net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 테스트 보험회사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방송광고에 나오는 성우의 음성 빠르기, 크기(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평가토록 하.. 2012. 8. 22.
보험계약 부활, 이정도는 알아두자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내놓고 있군요.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이를 다시 살리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Image courtesy of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등이 있는데 각각 부활조건과 부활청약기간이 상이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군요. 다음은 금감원 보도자료의 요약입니다. 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