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9 보험계약 부활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법개정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 에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2015. 10. 19.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둘 것들 보험계약을 할때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라는게 있다고 하죠.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상태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계약전 일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알릴의무 위반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발생원인 및 유의사항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함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현재 및 과거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 2015. 3. 9.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 및 법리 안내 ~ 이번에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해지(실효) · 부활 관련 법률관계 1. 계속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경우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생길 수 있음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연체사실 및 계.. 2015. 1. 19. 보험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들을 분쟁발생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분쟁 발생단계는 보험모집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만기환급금 지급단계 ~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줄이고자 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1) 보험가입 권유단계 상품설명이 부실하고 자필서명 등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 2015. 1. 12. 보험 청약철회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철회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연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말이 많다고 하는군요. 헌데 보험에는 청약 철회제도가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 '청약을 한 날'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4.7.15.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 예정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Image courtesy of cooldesign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 가능성 .. 2014. 3. 10. 사고많은 운전자, 보험계약 공동인수로 인한 부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에서 사고가 많은 사람도 편리하게 저렴하게 자동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가 사고율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기존 보험료보다 15% 높게 보험사에 공동인수되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인수 되기 전에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확인해 주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이군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케 하는것이 목적. Image: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보험 인수제도 현황 (1) 현행 자동자 보험계약의 인수방식은 개별보험사가 단독으로 하는 단독인수와 사고율 등이 높아 개별.. 2012. 10.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