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1 방사선 치료로도 암보험에서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은 과거 판매된 암보험 상품에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두지 않은 경우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 암보험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이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는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들어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 이후 부득이하게 대체시행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 수술급여금 지급 민원이 증가, 또한 방사선 치료가 암의 완치가 목적임을 감안할때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 201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