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2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라면 알아둘 것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2012. 12. 10.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미신고,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됩니다. Free images from FreeDigitalPhotos.net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1 이런 저런 이유로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원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의.. 2012.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