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는 12월1일 부터 12월17일(월요일)까지임 (12월1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 적용)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 미납시 물론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전화로 신청 가능)
※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납세편의 제공
□ 자신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홈텍스를 통해 종부세 과세물건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
☞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금신고
□ 고지된 종부세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감코리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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