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1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 개선 자동차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는데요, □ 개선내용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 2016.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