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1 도수치료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요즘 거북목이나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위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도수치료와 미용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됨 A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모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외에 비만 · 피부관리를 받고 관련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