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1 교복판매 관련 위반행위의 집중단속이 시작될 것 같군요 며칠전 원주시 교복판매점들이 특정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거나 공동구매 홍보를 중지하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었다는데요, 공정거래법 19조 제1항 제9호 사업활동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과는 별 상관없는 이미지 (걸밴드 SCANDAL) 각 교복판매점들에 대한 정보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며 그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던것. △ 합의사항.. 2013.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