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원주시 교복판매점들이 특정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거나 공동구매 홍보를 중지하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었다는데요, 공정거래법 19조 제1항 제9호 사업활동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과는 별 상관없는 이미지 (걸밴드 SCANDAL)
각 교복판매점들에 대한 정보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며 그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던것.
△ 합의사항이 이행됨에 따라 따라 비브랜드 판매점들고 브랜드 판매점들은 서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고,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됨.
△ 한편,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의 공동구매 홍보활동 중지로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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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최저가 낙찰 방식은 공동구매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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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이 있는 비브랜드 교복 판매점들이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원주시 교복시장의 가격경쟁력 가능성이 제한됨 (2009년의 경우 공동구매·협의구매 비율이 전국평균 32%인 반면, 원주시는 약 17%에 그침)
사건과는 별 상관없는 이미지 (아이돌 프로젝트 AKB48)
이번 사건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는군요. 공정위는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이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대표적 민생품목인 교복에 대해 전체시장은 물론 지역시장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13년 신학기를 맞아 교복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감시하며,
※ 법위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 계획
<공정위 감시대상 주요 법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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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결정에서의 담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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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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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판매점들이 합의하여 판매 학교 또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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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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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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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교복업체의 대형마트 입점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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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상품을 신상품처럼 판매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교복시장 현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관련기사
공정위, ‘교복 판매 담합’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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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학교 교복 안팔아요" 판매점 담합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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