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1 부동산 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금융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시 그냥 지나치게 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의사항들의 안내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1.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집주인 유의사항 □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여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함 □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 설정계약)를 작성하는데, ※ 금융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대.. 201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