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5 대출 취소해야 한다면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시리즈에 이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출청약 철회권 (정의) 금소법 46조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하며 현재 상황에 따라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라고 합니다.(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등) (행사기한) 청약 철회권은 법에서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더 긴 기간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가능 기간은 계약서.. 2024. 5. 27. 금융꿀팁이 전자책으로 나온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금융꿀팁 시리즈가 벌서 106번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92개 주제를 선정하여 책자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19년 3월말부터 스마트폰이나 PC등에서 e-book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는데요, 책자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주요 전자책 제공업체인 리디북스, 한국이퍼브, 교보문고(e-book)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관련 앱(app)을 다운로드해서 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무료코너에서 '실생활 금융꿀팁'으로 검색하여 e-book으로 읽을 수 있고 또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PDF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는데요 ※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소비자 뉴스 >.. 2019. 3. 25.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군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더군요.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104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1.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 ·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함) 2. 주택화재.. 2018. 12. 24. 전화(TM)로 보험가입할때 유의사항들 요즘에는 전화로도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103번째에서는 전화(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에서는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할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 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함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 장점 위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 2018. 12. 17.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이런 권리들이 있군요 금융거래시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지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라는게 있어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82번째에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살펴 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2018.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