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1 불복청구 진행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요. 게댜가 세무대리인의 선임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 모든 불목청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세액 요건은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 2018.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