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1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둘 것들 보험계약을 할때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라는게 있다고 하죠.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상태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계약전 일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알릴의무 위반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발생원인 및 유의사항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함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현재 및 과거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 201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