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1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16년11월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 · 적용한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1일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2016.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