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개인연금저축(신탁)1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네요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하는데요, 전산개발과 약관변경을 완료하고 5월3일('19년) 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간편해지 서비스 주요내용 대상계좌 - '94년 6월 ~ '00년 12월 판매된 은행의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 (동 계좌는 연금수령 · 추가납입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방문해지만 가능) 다만, 압류계좌 및 '00년 7월 ~ 00년 12월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 2019.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