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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통장 등을 요구 한다면

by 정보리 2018. 1. 15.

 

최근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구직자를 속여 통장 ·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거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데요,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현금 배달업무라고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식이라는군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니 만큼 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지고 있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대여·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유의

 

 

 

주요 사례

 

1.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구직자(A씨)에게 급여이체 및 사원증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송부를 요구
    - 이후 A씨의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2. 구직자가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

  • 사기범은 중고차 구매대행 업체를 사칭, 아르바이트 모집(중고차 구매대금 전달)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구직자(B씨)를 채용
    - 이후 B씨의 계좌(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B씨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이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기망

 

 

 

 

아르바이트생 노린다…통장 요구 사기 ‘조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32449

 

 

 

소비자 당부사항

 

□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 · 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임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 · 양도해서는 안됨

 

▶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을 받음에 유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좌 지급정지, 예금 채권소멸,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 또한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민 ·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

 

□ 아울러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함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겨울방학을 틈타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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